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시간 30분을 안 줘도 되는 때 — 20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4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주느라 매장에 4시간 30분을 붙잡아 두셨다면, 올해 12월부터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제5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고, 이 조항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편의점·카페·학원·요양시설·병원처럼 4시간짜리 짧은 근무조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직접 영향을 받는 개정입니다. 다만 “직원이 원하면 안 줘도 된다”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요건과 함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1. 1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하겠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부여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4시간 근무자가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고, 사업주는 30분의 체류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 법률에 담긴 연차휴가 분할 사용과 불리한 처우 금지(제60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챙겨야 할 것은 제54조 하나입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54조

2. 요건은 두 개뿐입니다 — ‘4시간’과 ‘명시적 요청’

첫째, 그날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인 근무조, 5시간 근무조, 6시간 근무조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처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그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근로자가 …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일괄 규정하는 방식, 채용 공고나 면접 단계에서 휴게시간 미부여를 전제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 신규 입사자에게 요청서를 서류 묶음에 끼워 일괄 서명받는 방식은 모두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업주가 걸리기 쉬운 세 가지 함정

첫째, 연장근로가 붙는 날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그날 1시간을 더 일해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이 되면 ‘4시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요청서를 받아두었더라도 그날만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바쁜 날 연장근로를 자주 시키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휴게시간을 빼고도 임금을 그대로 계산하는 착오입니다. 휴게시간은 본래 무급이므로, 미부여로 근무가 4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줄어도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적어 수당을 계산해 온 사업장은, 이번 개정으로 근태 기록과 임금 계산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셋째, 제54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휴게시간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11조

4. 시행 전에 정비할 것 — 사업장 체크포인트

시행일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요청서 양식을 만들고 근태 기준을 정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므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항목 확인 기준
대상자 파악 그날의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무조가 있는지 확인
요청서 양식 근로자 성명·요청 취지·작성일·서명이 들어간 서면 양식 비치
요청 경로 근로자가 원할 때 스스로 제출하는 구조인지, 사업주가 권유하는 구조가 아닌지 점검
철회 절차 요청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철회 시 즉시 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일 예외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는 날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태 규칙에 명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휴게시간 조항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부여 가능” 형태로 정비
기록 보존 요청서와 근태 기록을 함께 보관해 감독 시 소명 가능하도록 준비

시행 전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향후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서 양식과 근태 규칙 정비는 지침과 무관하게 지금 해두어야 하는 일이고,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연차휴가 분할 사용 규정까지 함께 보면 휴가·근태 규정을 한 번에 손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60조

문의 안내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운영, 요청서 양식 작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정비가 필요하신 사업장은 세종 지인노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근무조 편성을 함께 보고 시행일에 맞춘 정비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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