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시간 30분을 안 줘도 되는 때 — 20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시간 30분을 안 줘도 되는 때 — 20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2026년 12월 10일부터 그날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4시간’과 ‘근로자의 요청’ 두 가지이고, 연장근로가 붙는 날에는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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