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 할까
국적과 체류자격은 퇴직공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여부와 초단시간 근로 여부 둘뿐이며, 외국인등록증·여권에 따른 신고 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 적립과 수령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은 퇴직공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여부와 초단시간 근로 여부 둘뿐이며, 외국인등록증·여권에 따른 신고 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 적립과 수령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