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 추진, 2027년 사업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 추진, 2027년 사업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이 월 3,000원 늘고 구직급여는 주 6일 지급으로 바뀝니다. 2027년 시행 목표이나 아직 법 개정 전이라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챙겨야 할 것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번 제출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갈음합니다. 건설업이 특히 주의할 자진신고·이중가입 반려·국세청란 기재와 월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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