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챙겨야 할 것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번 제출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갈음합니다. 건설업이 특히 주의할 자진신고·이중가입 반려·국세청란 기재와 월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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