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 추진, 2027년 사업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 추진, 2027년 사업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이 월 3,000원 늘고 구직급여는 주 6일 지급으로 바뀝니다. 2027년 시행 목표이나 아직 법 개정 전이라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2026.11.27 시행)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사업주 의무와 벌칙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2026.11.27 시행)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사업주 의무와 벌칙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업주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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