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노동절 근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사업장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조·건설·병원·유통처럼 5월 1일에도 라인이나 현장을 세울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2026년 상반기에 한 차례 바뀌었고, 그 사실이 최근에야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노동절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취업규칙과 노사 서면합의를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넉 달 만에 뒤집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까지만 해도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날짜를 특정해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옮길 수 없다는 논리였고, 2026년 4월 16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5일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해 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1991년 이래 유지되던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2. 휴일대체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허용된다는 말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공휴일의 휴일대체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개별 동의서나 사내 공지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직원을 지명해 서명을 받는 방식은 대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날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합의나, 게시판 공지·개별 동의서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지침 변경과 무관하게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으므로, 노동절 근무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55조
3. 수당은 얼마나 달라지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5월 1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신 특정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 결과 5월 1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1일 통상임금 10만 원(1일 8시간)인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비교입니다.
| 구분 | 임금 계산 | 휴식 |
|---|---|---|
| 근무하지 않음 (원칙) |
유급휴일수당 10만 원 계 10만 원 |
5월 1일 |
| 휴일대체 없이 8시간 근무 |
유급휴일수당 10만 원 + 근로임금 10만 원 + 가산 50% 5만 원 계 25만 원(2.5배) |
없음 |
| 휴일대체 후 8시간 근무 |
근로임금 10만 원 + 대체된 날 유급휴일수당 10만 원 계 20만 원(2배) |
대체된 날 1일 |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1일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줄이는 대신 유급휴일 하루를 다른 날로 옮기는 선택이 생긴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이 붙으므로, 휴일대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 커집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56조
4.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이 관리해야 할 유급휴일은 5월 1일이 아니라 그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자체는 실무상 큰 의미가 없고, 대체공휴일이 되는 평일의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준비할 때 대상 날짜를 ‘5월 1일’로만 적어 두면 정작 필요한 날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체공휴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국회에 올라간 금지 법안
2026년 8월 24일, 박홍배 의원은 노동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동절의 제정 취지와 상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휴일대체는 다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027년 노동절 운영 방침을 지금 확정하기보다는, 서면합의 양식과 취업규칙 개정안을 준비해 두고 2027년 상반기에 입법 경과를 다시 확인한 뒤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체크포인트
| 확인 항목 | 확인 기준 |
|---|---|
| 상시 근로자 수 | 5인 미만이면 휴일대체 불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용 대상 아님 |
| 근로자대표 적격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한 대표인지 확인. 사용자 지명은 무효 소지 |
| 서면합의 내용 | 대체할 날짜를 특정하고 서면으로 작성·보관. 공지·개별 동의만으로는 부족 |
| 사전 고지 | 근로일이 되는 날과 휴일이 되는 날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
| 대체공휴일 | 2027년 5월 1일이 토요일임을 반영해 대체공휴일 처리 방식을 함께 검토 |
| 취업규칙 | 유급휴일 조항에 노동절·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근거가 반영되어 있는지 |
| 입법 경과 | 휴일대체 금지 법안 처리 여부를 2027년 상반기에 재확인 |
문의 안내
휴일대체는 서면합의의 형식과 대체할 날의 특정 방식에 따라 적법성이 갈리고, 사후에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근로형태와 취업규칙에 맞는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필요하시면 지인노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