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 임금구분지급제, 건설·조선 도급사업 원청이 준비할 3가지
2027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 도급사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도급대금에서 임금 몫을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원청의 세 가지 의무와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 도급사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도급대금에서 임금 몫을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원청의 세 가지 의무와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사유가 달라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근로는 22시~06시 실근로시간에 50%입니다. 자주 틀리는 야간 구간 집계·휴게시간 공제와 사업장 월별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