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 중노위 현대차 판정으로 본 사용자성 판단 기준

원청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 중노위 현대차 판정으로 본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8월 현대차 재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 사항까지 넓히되 임금은 제외했습니다. 원청은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가 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급계약서와 현장 운영 실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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