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신설,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것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일 전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일 전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