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챙겨야 할 것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번 제출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갈음합니다. 건설업이 특히 주의할 자진신고·이중가입 반려·국세청란 기재와 월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번 제출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갈음합니다. 건설업이 특히 주의할 자진신고·이중가입 반려·국세청란 기재와 월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은 퇴직공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여부와 초단시간 근로 여부 둘뿐이며, 외국인등록증·여권에 따른 신고 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 적립과 수령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