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한이 5년이 되면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납니다
3. 시행일 전에 생긴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반의사불벌은 유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5. 사업장 체크포인트
2026년 9월 18일,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같은 수준의 상향이 일반 임금 체불에도 적용되는데, 그 시행일은 10월 8일로 3주 뒤입니다.
“벌금 상한이 올라갔다” 정도로 넘기기 쉽지만, 법정형 상한은 공소시효와 양형, 수사 강도를 동시에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지금 미정산 금품이 남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시행일 전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시행일이 두 개입니다 — 9월 18일과 10월 8일
퇴직급여와 임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벌칙이 있고, 이번 개정의 시행일도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 시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체불한 경우라면 두 시행일이 모두 관계됩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시행일 | 법정형 |
|---|---|---|---|
| 퇴직급여 체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2026.9.18. |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임금 체불·금품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 2026.10.8. |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종전 (양쪽 공통) | — | 각 시행일 전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이하 |
💡 참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2. 상한이 5년이 되면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종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했고, 체불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장기가 5년이 되면 장기 10년 미만 구간으로 옮겨가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몇 해 지나 진정을 제기해도 형사 절차가 살아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어지는 셈입니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의 보존기간이 3년(근로기준법 제42조)이라는 점과 겹쳐 보면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서류를 법정 기간만 보관하고 폐기했는데 그 뒤에 사건이 들어오면, 지급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체불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임금 이체 내역과 정산 합의서를 7년 기준으로 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시행일 전에 생긴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법정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시점의 법이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성립한 체불은 종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그 기준점이 ‘근로자가 신고한 날’도 ‘수사가 시작된 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은 지급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금품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14일이 지나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9월 초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14일 기한이 9월 18일 이후에 도래해 강화된 법정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연장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는 별도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참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4. 반의사불벌은 유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퇴직급여 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밀린 금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용자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막을 수 없는 구간이 생긴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제재도 함께 작동합니다. 직전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용자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불 규모가 크지 않아도 횟수가 반복되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5. 사업장 체크포인트
퇴직자 정산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폐업·사업 양도가 겹칠 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기준 |
|---|---|
| 미정산 퇴직자 | 최근 퇴직자 중 14일이 지난 미지급 건이 있는지 |
| 지급기일 연장 합의 | 연장한 사례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
| 퇴직연금 부담금 |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기한 내 납입되었는지 |
| 증빙 보관기간 | 이체 내역·정산 합의서를 7년 기준으로 보관하는지 |
| 체불 횟수 관리 | 소액이라도 반복 지연된 이력이 누적되고 있는지 |
| 도급·건설 현장 | 하수급인 체불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 범위를 확인했는지 |
체불은 대부분 지급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한을 놓쳐서 생깁니다. 퇴직 처리 절차에 14일 기한을 알리는 장치가 없다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산 결재선부터 손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문의 안내
미정산 금품의 시행일 적용 판단,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체불 진정 대응,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예방 등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하시면 세종 지인노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기백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