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시간 30분을 안 줘도 되는 때 — 20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2026년 12월 10일부터 그날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4시간’과 ‘근로자의 요청’ 두 가지이고, 연장근로가 붙는 날에는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그날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4시간’과 ‘근로자의 요청’ 두 가지이고, 연장근로가 붙는 날에는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 한 사람에서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넓어집니다. 상한은 1천만원 이하로 그대로이고, 친족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일 전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업주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